원칙적으로 예비심사일까지 학위청구자격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예비심사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. 다만 예외적으로 작품논문/학술논문의 학회 기고, 게재를 앞두고 있는 경우 지도교수와의 협의하에 1회의 기고, 기고에 한해 일단 가인정하여 예비심사에 참가하고 후에 기고, 게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.